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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ERF 수출자등록증 상공회의소 인증 및 대사관인증 절차

 

터키 수출자등록증 ERF 상공회의소 인증 및 대사관인증

터키로 제품을 수출할 때 필수로 요구되는 수출자등록증(Exporter Registration Form, ERF)은 단순 아포스티유 인증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인증 → 주한터키대사관 영사인증 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일반 공문서가 아닌 ‘무역서류’로 분류되어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터키에도 대사관 인증이 필요합니다.

1. 주요 제출 서류

  • 수출자등록증 원본 (Exporter Registration Form, ERF)
  • 번역문 (터키어 또는 영어)
  • 번역공증서
  • 대한상공회의소 인증서
  • 주한터키대사관 영사인증서

2. 인증 절차

  1. ERF 원본 확보 후 전문 번역 진행
  2. 번역문에 대해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 진행
  3. 공증 완료 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증
  4. 상공회의소 인증서류를 주한터키대사관에 제출하여 영사인증
  5. 완성된 서류를 터키 현지 기관에 제출

3. 제출 시 유의사항

  • 터키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지만, ERF는 무역서류로 대사관 인증 필요
  • 상공회의소 인증은 원본 기준으로만 가능하므로 서류의 정확성 필수
  • 대사관 인증에는 영문 또는 터키어 번역본과 함께 사전 예약 필요
  • 번역문은 모든 항목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 시 접수 거절 가능

4. 원스톱 지원 안내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터키 제출용 수출자등록증의 번역, 공증, 상공회의소 인증, 대사관인증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드립니다. 절차가 복잡한 무역서류일수록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 전세계 언어 번역 지원 (영어, 터키어, 중국어, 일본어 등)
  • 공문서 및 사문서 공증 (Notarization) –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인증 처리
  •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 – 12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 인증
    (예시 국가: 미국, 프랑스, 체코, 일본, 캐나다)
  • 대사관 인증 (Embassy Legalization)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도 일부 서류는 필수
    (예시 국가: 터키, 이집트, 베트남, 태국, 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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