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서류인증센터

베트남 법인설립서류 영사합법화 및 번역공증 안내

 

베트남 법인설립 목적 사업자등록증·여권·재무제표 영사합법화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여권 사본,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베트남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서류들은 번역공증과 영사합법화(대사관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각 서류별 준비사항과 인증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주요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발급 3개월 이내 권장
  • 대표자 여권 사본 – 서명면 및 개인정보 페이지
  • 최근 재무제표 – 공인회계사 확인 필수 시 별도 인증 필요

2. 영사합법화 절차

  1. 1단계: 서류 국문 → 베트남어 번역 (공식 번역사)
  2. 2단계: 번역문 + 원본 서류 공증 (Notary)
  3. 3단계: 외교부 인증 (MOFA)
  4. 4단계: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3. 제출 시 유의사항

  • 여권 사본은 컬러 스캔본으로 제출하며, 본인 서명 포함 필수
  • 재무제표는 최근년도 기준, 감사보고서 포함 시 가산점
  •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또는 정부24 발급본 사용 권장

4. 원스톱 지원 안내

복잡한 번역공증과 영사합법화 절차를 한국통합민원센터가 대리 접수 및 진행해드립니다. 각 기관 방문 없이 한 번의 접수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 전세계 언어 번역 지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유럽권, 아랍어 등)
  • 공문서 및 사문서 공증 (Notarization) –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인증 처리
  •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 – 12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 인증
    (예시 국가: 미국, 일본, 체코, 브라질, 프랑스)
  • 대사관 인증 (Embassy Legalization) – 아포스티유 비가입국 제출 시 필수
    (예시 국가: 베트남, 중국, 이집트, 쿠웨이트, UAE)

문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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