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증 & 검사결과 통보서 영어 번역공증
해외 기관 또는 수입업체에 허가증 및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번역공증)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주요 제출 서류
- 허가증 원본 또는 사본
- 검사결과 통보서 원본 또는 사본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번역공증 절차
- 공문서 또는 발급서류 준비
- 영어 전문 번역 (공식 번역가에 의한 작업 권장)
- 번역문 및 원문을 함께 공증 사무소에 제출
- 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인증 절차 진행 가능
3.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 대상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여부 확인
- 문서의 발급일 및 유효기간 확인
- 번역문 내용과 원문 불일치 시 반려될 수 있음
4. 원스톱 지원 안내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수출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해드립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 전세계 언어 번역 지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유럽권, 아랍어 등)
- 공문서 및 사문서 공증 (Notarization) –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인증 처리
-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 – 12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 인증
(예시 국가: 미국, 프랑스, 일본, 체코, 브라질 등) - 대사관 인증 (Embassy Legalization) – 아포스티유 비가입국 제출 시 필수
(예시 국가: UAE, 베트남, 이집트, 태국, 쿠웨이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