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키 수출자등록증 ERF 상공회의소 인증 및 대사관인증
터키로 제품을 수출할 때 필수로 요구되는 수출자등록증(Exporter Registration Form, ERF)은 단순 아포스티유 인증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인증 → 주한터키대사관 영사인증 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일반 공문서가 아닌 ‘무역서류’로 분류되어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터키에도 대사관 인증이 필요합니다.
1. 주요 제출 서류
- 수출자등록증 원본 (Exporter Registration Form, ERF)
- 번역문 (터키어 또는 영어)
- 번역공증서
- 대한상공회의소 인증서
- 주한터키대사관 영사인증서
2. 인증 절차
- ERF 원본 확보 후 전문 번역 진행
- 번역문에 대해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 진행
- 공증 완료 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증
- 상공회의소 인증서류를 주한터키대사관에 제출하여 영사인증
- 완성된 서류를 터키 현지 기관에 제출
3. 제출 시 유의사항
- 터키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지만, ERF는 무역서류로 대사관 인증 필요
- 상공회의소 인증은 원본 기준으로만 가능하므로 서류의 정확성 필수
- 대사관 인증에는 영문 또는 터키어 번역본과 함께 사전 예약 필요
- 번역문은 모든 항목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 시 접수 거절 가능
4. 원스톱 지원 안내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터키 제출용 수출자등록증의 번역, 공증, 상공회의소 인증, 대사관인증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드립니다. 절차가 복잡한 무역서류일수록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 전세계 언어 번역 지원 (영어, 터키어, 중국어, 일본어 등)
- 공문서 및 사문서 공증 (Notarization) –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인증 처리
-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 – 12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 인증
(예시 국가: 미국, 프랑스, 체코, 일본, 캐나다) - 대사관 인증 (Embassy Legalization)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도 일부 서류는 필수
(예시 국가: 터키, 이집트, 베트남, 태국, 쿠웨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