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ISO 인증서·진술서·사업자 영사인증 안내
요르단 제출용 ISO 인증서·진술서·사업자등록증 영사인증
요르단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해당 국가에 ISO 인증서, 진술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한국 외교부 인증 → 요르단 대사관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기업 인증서나 계약 관련 문서는 공식 번역 및 공증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하며, 절차 누락 시 현지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제출 서류
- ISO 인증서 원본 또는 공증 사본
- 진술서 (회사대표 작성 문서 또는 공적 내용 포함)
- 사업자등록증 (공증 또는 원본 필요)
- 공식 번역문 (요르단 대사관 제출용은 아랍어 또는 영어 번역 필수)
2. 영사인증 절차
- 문서 공증 (법무사 또는 변호사)
- 외교부 영사확인
- 요르단 대사관 영사인증
- 필요 시 번역공증 병행 (공문서/진술서)
3.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문서는 발급 후 3~6개월 이내의 최신본 권장
- 요르단 대사관은 일부 서류에 대해 사전 스캔본 제출 요구 가능
- 대사관 업무 일정에 따라 인증 소요기간이 5~10일 이상 걸릴 수 있음
- 서류의 아랍어 번역 여부 반드시 확인
4. 원스톱 지원 안내
복잡한 공증·번역·인증 절차,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문서 스캔 후 접수만 하시면, 번역부터 대사관 인증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드립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 전세계 언어 번역 지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유럽권, 아랍어 등)
- 공문서 및 사문서 공증 (Notarization) –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인증 처리
-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 – 12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 인증
(예시 국가: 미국, 프랑스, 일본, 체코, 브라질 등) - 대사관 인증 (Embassy Legalization) – 아포스티유 비가입국 제출 시 필수
(예시 국가: 요르단,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