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제출용 정관·주주회의록·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 및 사실공증 안내
정관·주주회의록·등기부등본 헝가리 아포스티유 인증
헝가리로 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발행된 정관, 주주회의록, 등기부등본에 대해 사실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서류들을 헝가리에서 효력을 갖도록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요 제출 서류
- 정관 (회사 설립 시 작성된 정식 문서)
- 주주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 법인 등기부등본
위 서류들은 모두 공증 변호사 또는 공증인에 의한 사실공증을 거친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헝가리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②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 서류 원본 확보
- 공증 사무소에서 사실공증 진행
- 외교부 아포스티유 접수 및 인증
- 헝가리 제출을 위한 번역 필요 시 공인 번역 후 제출
헝가리는 아포스티유 협약국(1961년 가입국)이므로 대사관 영사확인 없이 아포스티유만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제출 시 유의사항
- 정관 및 회의록은 최신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내부 날인이 명확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 번역본은 헝가리 현지어(헝가리어) 또는 영어로 요구될 수 있음
- 법인 관련 제출 서류는 상호 및 주소 등 상세 내역이 일치해야 함
④ 원스톱 지원 안내
서류 발급부터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국내 법인서류의 헝가리 제출을 위한 사실공증 + 아포스티유 + 번역을 모두 지원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 전세계 언어 번역 지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유럽권, 아랍어 등)
- 공문서 및 사문서 공증 (Notarization) –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인증 처리
-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 – 12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 인증
(예시 국가: 체코, 프랑스, 일본, 미국, 브라질) - 대사관 인증 (Embassy Legalization) – 아포스티유 비가입국 제출 시 필수
(예시 국가: UAE, 베트남, 이집트, 태국, 말레이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