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서류인증센터

베트남 제출용 CFS·CM·HC 대사관 인증 절차 및 번역공증 가이드

 

CFS 위생증명서·CM 확인서·HC 증명서 베트남 대사관 인증

베트남으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을 수출할 때는 CFS(Certificate of Free Sale), CM(확인서), HC(위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문서들은 반드시 ‘대사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인증이 아닌 베트남 대사관 인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요 제출 서류

  • CFS (Certificate of Free Sale) – 식약처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발급
  • CM – 특정 제품 성분/구성 관련 확인서
  • HC (Health Certificate)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서, 위임장 등 부가 서류

2. 베트남 대사관 인증 절차

  1. 원본 또는 공증 사본 준비
  2. 번역공증: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
  3. 외교부 인증: 공증문서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 인증 진행
  4. 베트남 대사관 인증: 서울 소재 베트남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3. 제출 시 유의사항

  • 베트남어 번역본의 정확성과 표현 검수 필수
  • 문서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대사관 업무일정 확인 후 사전 예약 권장
  • 공증과 외교부 인증이 완료된 문서만 접수 가능

4. 원스톱 지원 안내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CFS·CM·HC 위생 관련 문서의 베트남 대사관 인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문서 수령부터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 대사관 인증까지 한 번에 진행하여 고객님의 수출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 전세계 언어 번역 지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유럽권, 아랍어 등)
  • 공문서 및 사문서 공증 (Notarization) –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인증 처리
  •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 – 12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 인증
    (예시 국가: 일본, 미국, 프랑스, 체코, 멕시코)
  • 대사관 인증 (Embassy Legalization) – 아포스티유 비가입국 제출 시 필수
    (예시 국가: 베트남, 태국, 이집트, UAE,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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