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서류인증센터

이라크 수출용 CI·CO 영사인증 절차 및 번역공증 안내

이라크 수출서류 CI·CO 영사인증 안내

CI 검사증명서·CO 원산지증명서 이라크 대사관 영사인증

이라크는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으로 분류되며, 한국에서 발급된 CI(Certificate of Inspection), CO(Certificate of Origin) 등의 수출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주한 이라크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무역거래, 위생허가, 수입 승인 등의 절차에서 해당 인증은 필수적입니다.

1. 주요 제출 서류

  • CI (Certificate of Inspection, 검사증명서)
  •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 Invoice 및 Packing List
  • 제품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위생증명서 (해당 시)
  • 기타 요구 문서 (현지 수입사 요청 시)

2. 영사인증 절차

  1. 원문 또는 번역문 공증 (Notarization)
  2. 외교부 인증 (Ministry of Foreign Affairs)
  3. 주한 이라크 대사관 영사확인

이라크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므로, 반드시 외교부 + 대사관 이중 인증이 필요합니다.

3.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는 아랍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된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수출품 성격에 따라 검역, 위생, 품질 관련 부속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라크 대사관은 인증 대상 서류가 명확히 구비되지 않으면 반려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4. 원스톱 지원 안내

한국통합민원센터는 CI, CO 등 다양한 수출 관련 서류에 대해 공증, 외교부 확인, 이라크 대사관 영사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립니다. 번역에서부터 접수·진행·회신까지 전 과정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 전세계 언어 번역 지원 (영어, 아랍어, 중국어, 유럽권 등)
  • 공문서 및 사문서 공증 (Notarization) – 법적 효력 확보
  •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 – 미국, 일본, 체코,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120여 개국 가능
  • 대사관 인증 (Embassy Legalization) – 이라크, UAE, 베트남, 태국, 이집트 등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필수

문의 및 상담

고객센터: +82-2-730-5155

이메일: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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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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