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서류인증센터

유통 계약 확인서·CFS·CGMP 이집트 대사관 인증 안내

 

유통 계약 확인서·CFS·CGMP 이집트 대사관 인증

이집트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통 계약 확인서, CFS(자유판매증명서), CGMP(우수제조관리기준) 등의 서류를 현지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대사관 인증’이 완료된 문서여야 효력을 가집니다. 이집트는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포스티유 인증으로는 제출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사실공증 후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주요 제출 서류

  • 유통 계약 확인서 (Distributor Agreement Confirmation)
  • CFS – Certificate of Free Sale (자유판매증명서)
  • CGMP –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서

2. 대사관 인증 절차

  1. 문서 원본 또는 공증용 사본 준비
  2. 공증사무소를 통한 사실공증 진행
  3. 외교부 확인 (영문 인증)
  4. 주한 이집트 대사관에 서류 제출하여 인증 받기

3. 제출 시 유의사항

  • 이집트 정부는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사관 인증만 유효합니다.
  • 모든 문서는 영문 또는 아랍어 번역공증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CFS 및 CGMP는 반드시 발급기관(예: 식약처 등)에서 정식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4. 원스톱 지원 안내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유통 계약서, CFS, CGMP에 대한 사실공증부터 외교부 확인, 주한 이집트 대사관 인증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 전세계 언어 번역 지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유럽권, 아랍어 등)
  • 공문서 및 사문서 공증 (Notarization) –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인증 처리
  •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 – 12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 인증
    (예시 국가: 일본, 미국,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 대사관 인증 (Embassy Legalization) – 아포스티유 비가입국 제출 시 필수
    (예시 국가: 중국, 이집트, 베트남, UAE, 태국)

문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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